구제역 비예방접종 정책을 고수해 오던 EU가 예방접종으로 정책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사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시 기존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EU 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없이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U가 살처분 정책에서 예방접종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은 과도한 가축살처분으로 인한 동물복지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방역을 위한 통제조치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및 농촌산업(관광업 등) 피해발생 등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IE에서도 살처분 정책과 긴급예방접종을 동시에 추진하고 살처분 가축을 전부 도살하지 않는 경우, 예방접종축에 대한 혈청학적 예찰결과 야외구제역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방접종 완료후 6개월 경과하는 내용의 구제역 청정회복기준을 지난해 5월 신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