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해 합병대상 조합들중 합병절차를 추진하지 못한 9개 조합에 대한 조치를 검토, 빠른 시일내에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합병대상 조합중 미합병 조합은 양계축협 3개를 포함한 업종축협 6개 조합, 지역축협 2개 조합, 단위농협 1개 조합이다. 농협중앙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16일 현재 해당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치고 기금위에 상정할 대안을 검토중이다. 기금위는 농협중앙회의 상정안을 놓고 심의, 해당조합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해 필요한 부분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합병조합들은 지난해 자율 합병한 조합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합원 출자액 감자규모가 커지거나, 조합직원 구조조정 폭이 강화되고, 심할 경우 퇴출까지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금위는 지난해 말 열린 회의에서 양계조합은 합병대상 조합 3개를 포함, 전국의 6개 양계조합을 1개 조합으로 묶을 것을 의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선조합 관계자들과 축산인들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지난 1년간 조합합병을 추진했지만 반드시 합병만이 최선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미합병조합중 다수가 업종조합으로 합병할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형평성만을 강조한 불이익 조치는 조합원들의 피해만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들은 정부가 해당조합에 대해 축발기금등을 적극 지원해 강력한 자구노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양축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종조합의 경우 부실의 책임이 조합에도 있지만 감독기관의 경영지도 부재 등도 중요한 이유인 만큼 조합에만 책임을 묻는 것을 곤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