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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 4개질병 예방대책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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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주요 가축질병을 근절하지 않고는 선진축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구제역·돼지콜레라·닭뉴캣슬병·광우병 등 4개질병 예방대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농림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축산인들의 방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편집자

■구제역
세관, 식물검역소, 항공사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과 검역탐지견·X-레이, 발판소독조 운영 및 선기내 방송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휴대검역물 검색 등 검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특히 발생국가 여행 농가 및 농장고용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독설비 및 소독의무 사항의 철저한 적용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소독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가축거래기록 및 예방접종(검사)증명서 휴대 제도의 정착을 추진하고, 발생지역·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 집중관리 한다.
주기적인 가상연습(CPX) 실시로 구제역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돼지콜레라
발생 미신고·지연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 과태료,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홍보 강화하면서 특히 향후 축사시설 수용 능력보다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질병 발생시 수용시설 적정두수에 한해 살처분보상금 지급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방역 담당을 위한 지역축협 등 동물병원을 현59개소에서 1백개소로 확대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육·출하·도축단계의 방역을 강화한다.
전국 축산농가를 질병·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화, 취약농가 특별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차등관리 한다.
농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주기적 점검 시스템 구축 및 농가위생등급화에 활용하고, 단위농협 회의실 등에 '가축방역교실'을 개설, 세척·소독 방법 등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축주의 평시 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닭뉴캣슬병
축산법 개정으로 종계장·부화장을 등록제로 전환, 방역관리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정 및 SOP'를 마련한다.
닭 뉴캣슬병 방역관리 방안 기관별 실천계획을 마련 시행하되, 수출업체 등 기관별 거점방역을 마련, 지역별로 시행한다.

■광우병(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생국과 그 주변국가로부터 광우병 관련제품 수입을 차단하고, 광우병 테스크 포스를 운영(5개팀)한다.
그리고 복지부·식약청·국립보건원·관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육골분의 반추동물사료에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동물성 사료관리를 강화한다.
EU의 우리나라 광우병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영국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했다고 하는 육골분을 파악하는 등 광우병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