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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종계 퇴치로 토종닭 불황타개

한협협력회 긴급회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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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업계가 불법종계 퇴치 운동 전개를 통한 자정사업으로 불황타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토종닭 종계사육농가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한협협력회(회장 이순오)는 지난 15일 대전시 유성에서 '불황타개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불법종계를 생산하거나 공급을 받아 유통시키는 종계장과 유통회사 및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주)한협축산에 통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한 참석자는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백세미'와 같이 생산되는 토종닭의 불법 병아리를 이번 기회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침은 토종닭 업계가 지난해 부터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장기간 이어지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생산기반까지 붕괴될 직전에 놓여있는 만큼 그 대책이 절박하다는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토종닭 가격은 최근 kg당 5백∼6백50원으로 1천5백원에 이르는 생산비의 절반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는 2월부터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더욱 증가,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협협력회는 이러한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급불균형이 결국 종계검정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길러지고 있는 종계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들은 국내 토종닭 종계가 적정 사육수수 수준인 연간 약50만수정도를 넘어서는 70만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20∼25만수 정도가 종계검정을 받지 않은 종계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종계장의 경우 관리 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아 등이 질병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만큼 토종닭업계 뿐 만아니라 국내 양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철저한 단속과 후속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