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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돈콜레라 살처분농가 세면감면 혜택가능

양돈협,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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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으로 살처분 조치된 농가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돈협회는 최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세금 납부와 관련 문의를 해옴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돈협회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살처분된 모돈과 자돈은 고정자본 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고정자산 처분 손실로 신고하는 한편 살처분 지역 지자체에 돼지살처분 증명서를 발급해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재해손실 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살처분에 따른 고정자본 감소 신고시 기존 모돈에 대해 고정자본 신고가 없었을 경우 관련 세무사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