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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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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새로 매매한 땅에 무허가 돈사가 3동 중 2동은 잡종지에 1동은 농지에 지어졌습니다.
우선 돼지를 입식하기 위해 2동을 먼저 등기를 내려고 했으나 건물평수가 토지 평수에 비해 비율 초과로(토지의 40% 이내 건물을 지어야 됨)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돼지를 키우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큰 낭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초과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A : 현재 제가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별로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 일부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법적 요건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데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무허가 돈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라고 합니다. 개정 축산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되는가를 지켜본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