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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떠나는 수의사

축산현장 인력난 어떻게 해결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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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현장에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1일 현재 전체 수의사중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2천8백68명으로 31.4%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대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축현장에 수의사가 부족한 것은 양축가들이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료의 확대와 사료회사나 동물약품 회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료행위, 그리고 무자격컨설턴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 등으로 인해 수의사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이천에서 동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다 동물약품업계로 자리를 옮긴 한 수의사의 경우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로 동물병원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결국 동물병원을 폐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 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7조(동물병원의 개설)에는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원하지 않고서는 동물의 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사료회사나 동물약품회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수의사를 고용해 실시하고 있는 진료행위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컨설턴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부검이나 진료, 투약행위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게 되면 결국 수의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축현장에는 이들에 의한 진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수의사들의 설명이다.
이로인해 대한수의사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포상금까지 내걸고 이를 막고 있지만 올 한해동안 애견센터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 10건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했을뿐 양축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수의사회가 보고 있는 불법진료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농협(축협)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삭제, 임신감정, 제각행위와 함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약품, 사료회사 수의사들이 자기회사의 영업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진료행위, 동물약품 판매점(도매상 등) 소속 수의사나 직원의 진료행위등을 꼽고 있다.
현행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는 결국 동물병원 경영난으로 부추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수의사들의 양축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장주에 의해 자가진료행위도 동물병원 경영난에 타격을 줌은 물론 양축농가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수의사의 경우 농장주가 자가치료를 하다가 병을 더욱 악화시켜 출장진료를 의뢰받고 농장에 도착했을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한두건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 8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진료행위"라 함은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진료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가진료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보듯 이 규정은 너무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같은 자가진료로 인해 축산물 안전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실제 슈퍼박테리아등 항생물질에 내성을 가진 병원성 세균등의 출현등은 항생제의 오남용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높이 일고 있는 상태다.

실제 메치실린 내성균이나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 퀴롤른 내성 감필로박터균, 약제다제내성 살모넬라균 등이 가축에서의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있으며 특히 이들 악성 내성균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축산식품을 통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강원대 김두교수가 지난해 대한수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개 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항생제 구입은 약품판매상의 권장에 따라 구입한다는 응답이 5명이 나왔으며 진료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다는 응답은 겨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생제 사용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명의 응답자중 무려 6명이 읽지않고 판매상의 설명을 참조한다고 밝혔다.
결국 가축의 투약행위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수의사가 아닌 판매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항생제 오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축산물 위생문제로 까지 연결될 수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종국에는 국내산 축산물로부터 소비자가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수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가축의 진료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설명이다.
양축현장에서 수의사들이 설자리를 잃어 떠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양축가에게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
가령 양축현장에서 수의사들이 떠나게 되면 효율적인 질병예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방역의 허점을 이어지게 되고, 항생제 등의 오남용으로 인해 축산물 위생문제가 제기되며 결국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외면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해 수의사들이 양축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은 자가진료나 불법진료행위 문제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결국 동물약품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축산물 위생문제 대두로 소비자의 외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위생과 방역문제와는 별개로 가축의 복지문제가 축산업의 또다른 강력한 규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시말해 적당한 사육공간에서 자란 축산물인지, 가혹행위는 없없는지에 대해 축산물에 표시하도록 강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수의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양축현장을 떠나는 수의사를 양축현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축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사 수급실태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업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작정 수의사더러 양축현장을 가라고 할 수 많은 없다는 것이다. 적정 수급을 통해 동물병원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개원하지 않은채 진료행위를 하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컨설턴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투약이나 진료, 부검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동시에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자가진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이와 함께 수의사와 양축가가 계약을 맺고 실시하는 농장 계약진료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 서울우유 조합원 농가들의 경우 수의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진료제를 도입한 결과 정기적으로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해 진료를 하고 있어 유방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수의사와 농장주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계약진료제의 확대가 시급히 이뤄지는 것도 수의사를 양축현장으로 불러 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약품 판매상에서 임의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의약분업처럼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항생제를 구입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도입해볼만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