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라" 농림부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양축가 의식 제고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검사 강화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정착을 축산물 위생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의 사육(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 강화에서부터 도축단계 위생관리,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까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는 물론 위생적인 사료관리로 곰팡이 독소,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의 오염 방지에 양축가가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축의 도축 출하 전후기배합사료 급여 및 휴약기간을 준수토록 하고, 도축용 가축의 출하시 체표면의 분변 등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했다. 다시말하면 가축 사육환경위생 및 질병예방관리 철저를 위해 가축질병근절대책의 적극 추진 및 수출입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생적인 사양시설 설비 및 사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료생산단계별 모니터링 확대 및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착유가축검사와 원유검사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도축장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며, HACCP 의무적용대상 도축장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식육중 유해성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는 위해가능성이 높은 검사항목을 지정, 집중관리하고,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니까 잔류물질 검사를 총 73종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는 항생물질 20종(페니실린, 아목시실린, 타이로신 등), 합성항균제 19종(설파메타진, 카바독스, 알벤다졸, 치아벤다졸 등), 호르몬 2종(제라놀, 디에칠스틸베스테롤), 농약 32종(알드린, 디엘드린, 디디티, 엔드린 등)을 검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출하전 생체잔류조사 결과 양성시에는 축주에게 휴약기간 준수 후 출하토록 권장하고, 도축 후 지육잔류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해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및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도체는 식용공급 불가, 규제검사 3개월 연장, 연속해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1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잔류위반농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농림부는 특히 축산물 위생감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단속 및 수거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불량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전국민이 함께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농림부는 축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