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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유방염 방제사업 실시

원유위생등급 4급이상 낙농가 대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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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위생등급 4급이상 낙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유방염 방제사업이 실시된다.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주관을 실시되는 젖소유방염 방제사업 대상농가는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연속 2회이상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이 4급이상(50만초과/ml)판정을 받은 농가로서 시도축산위생연구소와 집유업체가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
특히 집유일원화에 참여해 집유조합에 납유하는 농가를 우선선정하게 되며 집유일원화에 참여하지 않은 집유업체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산위생연구소가 집유업체의 농가지도인력과 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선정하게 되며 농가에서 검사시료등을 지참해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토록 했다.
검사방법은 집유업체가 선정된 대상농가의 착유우에 대해 개체별, 분방별 CMT검사를 실시해 유방염 감염의심우를 파악해 분방별로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면 축산위생연구소가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가지고 집유업체가 조기에 치료할 수있도록 농가를 지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