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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정 축산물단속 특별단속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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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값싼 젖소고기와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행위는 물론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11일동안 전남도와 시·군 관련공무원,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식육종류별, 부위별, 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단행하는 한편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 등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부정축산물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영업15건을 비롯해 밀도살 2건, 식육거래기록미실시 6건, 원산지표시위반 30건 등 9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7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의뢰했으며 15건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밀도살 신고 및 검거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