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축협운영협의회(회장 황방근)는 지난 20일 철원축협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농·축협의 조합원가입 자격문제등 각종 현안을 협의했다. 강원도 축협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은 축협의 경우 일정기준이상의 양축가만 가입할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단위농협은 경종농가는 물론 양축가도 가입할수 있다며 조합원가입자격은 전문성 차원에서 경종농가(단위농협)와 양축농가(축협)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현행 제도를 고수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회원축협에도 경종농가가 가입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현행 인사규정은 농협의 경우 별정직 직원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축·인삼협은 유보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또 군납문제와 관련, 단위농협의 경우 중앙회수수료가 없는데도 일선축협의에는 0.5%를 부과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군납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홍석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