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31일까지 설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젖소고기,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에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젖소고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 관련 공무원과 합동을 단속을 실시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