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재무재표는 농장경영에 따른 간단한 회계기록 수준의 영농일지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김호성사무관은 한국계육협회와 본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3년도 육계분야 농림사업지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사무관은 "농업종합자금의 시스템 자체가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지원신청자에 대한 과거 경영능력을 평가할 기준으로 재무재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 "다만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만큼 개인양축가들은 농장경영시 수입지출에 대한 기록정도의 영농일지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자격 심사시 양축가가 자신의 수입 내역에 대한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업표준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이로인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양축가들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흥철 사무관은 계열화업체를 상대로는 처음 지원되는 닭고기 체인점 지원사업과 관련 "농협이나 시·도에 등록된 계열화업체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다만 개소당 지원액은 일정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이수두 사무관은 "질병발생을 통해 타농가나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경영체는 철저히 규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뉴캣슬병의 경우 살처분 보상비 요구를 지금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다만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그 개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육계농가 및 종계장 운영자들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시 까다로운 조건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축산정책 전개를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