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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축협 정상화 지원 절실

무리한 합병 축산현안 대응력 약화 초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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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종별 축협의 정상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업종별 축협은 2000년까지만 해도 조합수가 46개였으나 농·축협통합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대대적인 합병작업이 추진되면서 현재 33개로 급격히 감소, 협동조합의 전문성 위축과 함께 축산분야의 당면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종조합중 통합당시 22개였던 낙농조합은 통합후 8개가 합병되고 올해 2개가 추가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유를 생산, 판매하는 조합이 2개(서울우유, 부산우유)밖에 남지 않아 최근의 원유과잉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낙농조합의 경우 조합원수나 사업면에서 경영단위가 되지 않아 합병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한 무리한 합병과 적자사업장이란 이유로 유가공공장을 잇따라 폐쇄하는 바람에 원유과잉사태 해결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생활권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합병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특히 “유가공사업의 경우 일반 유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시유보다는 수입원료를 사용, 마진폭이 큰 가공유판매에 치중하기 때문에 시유시장은 생산자단체인 유가공조합이 장악토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원유과잉 사태해결을 위한 현재의 정부부담을 낙농조합에 돌린다면 원유문제 해결을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중 무려 3개가 구조조정대상으로 포함된 양계조합도 현재 농협일각에서 전국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경제 및 생할권역을 고려하지 않는 합병은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또다른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염소조합 역시 대구·경북염소조합과 대전·충남염소조합간 통합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다수 염소사육농민들은 부실을 이유로 전국단위 조합을 탄생시킬 경우 조합원의 참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만큼 무리한 합병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조합 관계자들은 “경영단위가 되지 않는 조합의 경우 합병이 필요하지만 경영부실이 있는 조합은 모두 합병해야 한다는 인식은 품목별 기능이 절실한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할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정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실이 적지 않은 업종별 축협의 위축은 원유과잉과 같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업종조합문제를 성급한 합병보다는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부실해소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