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라 농업부문에 피해가 커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전세계적으로 2백50여개가 체결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일본, 미국, ASEAN 등을 대상으로 FTA 타당성 검토하고 있다. FTA는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해 교역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로서 최근에는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FTA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수출시장 확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의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농업분야는 취약산업으로 FTA 추진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FTA 체결 대상국에 따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칠레 FTA의 경우 과일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멕시코FTA는 고추, 마늘 등 특용작물에 대해 한-태국 FTA는 곡물류와 닭고기의 피해가 우려되며 한-중국 FTA는 농업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농업이 국제화와 개방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하는 한편 'FTA 이행 특별법'이나 '시장개방 특별법' 등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시장경제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 되야 하며 정부는 농업부문의 지원과 함께 시장보호를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품목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축소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실패 부문을 보완하는 한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