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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유농가, 잉여원유차등제 시행놓고 마찰

연세·매일·파스퇴르·빙그레 등 속속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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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업에 이어 매일·파스퇴르·서울·남양·빙그레 등 유수 유업체들이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속속 시행하면서 납유농가간 시행시기·가격 기준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의 대다수 유업체들은 자사 스스로 또는 정부의 자구책 강구요청에 따라 원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납유 원유 기준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 가격을 차등지급중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연세우유(대표 방우영)가 지난해 9월 kg당 3백원을 지급함을 필두로 ▲10월=매일유업(대표 김정완·2백60원)·파스퇴르(대표 최명재·3백원)·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2백69원) ▲11월=서울우유(조합장 조흥원·3백24원) ▲12월=남양유업(대표 홍원식·3백29원)에 빙그레(대표 정수용)도 1월부터 kg당 3백10원으로 지급중이다.
이와 관련 납유농가들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한 시기와 가격 등을 놓고 관련업체를 상대로 생존권 사수 차원의 시위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