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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업계 자조금 해법찾기 골몰

원로.관련단체 닭고기 자조금 협의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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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시행방법을 놓고 그동안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의를 통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와 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 및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분당 수의과학회관 계육협회 회의실에서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각 단체별 입장정리와 함께 의견조정을 시도했다.
서울대 오봉국명예교수와 미국 사료곡물협회 박영인회장, 영남축산진흥회 류종래 회장 등 업계 원로 등도 배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양계협회와 농협측은 '의무자조금제'의 시행을, 계육협회의 경우 '임의자조금제 시행후 의무자조금제 도입'이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 일단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그러나 자조금제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 "자조금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대 전제에 합의한 후 의무자조금제와 임의자조금제 시행시 각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나열,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단계별로 풀어나가기로 결론을 모아 협상의 고리는 계속 남겨두었다.
이날 양계협회와 농협측은 "오랫동안 임의조성이라는 방법을 동원, 자조금사업에 나섰으나 무임승차 등으로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이 때문에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범업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무자조금제 실시가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임의자조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계부문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조금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임을 주목하고 "일단 의무자조금제를 채택해 실시하되 계육협회측이 제기하는 문제점등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지연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육협회측은 이에대해 "협회차원에서 계열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55.6%)이 자조금 납부를 통한 참여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자조금거출방법 자체를 부정(50.2%)했고 그나마 임의자조금을 더 선호했다"고 전제, "이런 상황에서 징수자인 계열업체들이 거출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자조금을 과연 찬성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육협회는 또 "법률상으로 자조금조성 규모에 따른 지분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계열화업체는 자조금만 부담하고 실제 권한은 없게 될 것"이라며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여건조성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임의자조금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응했다.
이에대해 이날 함께 배석했던 원로들은 한결같이 "각 단체들의 입장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육계산업 발전이라는 대의(大義)하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가며 한발자국씩 양보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들 원로와 함께 양계협회에서 최준구 회장, 이언종·강용식부회장, 강호 전무 등이, 계육협회에서 김홍국회장, 한형석부회장, 황인옥고문, 이병동전무, 농협중앙회에선 양돈·양계부 000부장, 양계산업발전사업단 신00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