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양환과장((주)하림)=계열화업체들로 부터 닭을 공급받고 있는 개인이나 대리점이라도 정부의 닭고기 체인점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가 있는가. ▲안종원 차장((주)마니커)=기존의 체인점 사업을 인수하더라도 닭고기 체인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또 유통이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업체별로 지역별 거점화를 통해 체인사업을 지원하거나 사업비를 더욱 늘릴 의사는 없는지. 농업종합자금을 계열화업체를 통해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최성천 사장(요한부화장) 철저한 소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거리제한 없이 농장이 설치되고 있고 일부 농장에서는 전혀 방역관리가 되지 않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농장간 거리제한 규정과 후속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계열주체에서 엄청난 사육규모 확대로 불황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림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육규모 확대 제한을 위한 대책 전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계열화업체를 통한 지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 ▲최성갑 사장(도원농장) 수의 담당공무원들의 교체에 따른 일관성 결여가 큰 문제다.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공급대책은 무엇인가. 또 살처분 보상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주어지는 닭뉴캣슬병 발생신고를 누가하겠는가. 백세미 생산은 후진국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로 이에따른 질병확산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같다고 해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육계나 종계장의 경우 사업경험과 담보능력이 있다면 그 지원절차는 간단히 해야되는데 너무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 특히 1년간 재무제표 제출하라는 의도는 무엇인가. 담보설정시 각 취급 조합마다 기준도 다르다. 축사 건축시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방화문 설치나 심지어 계사내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의무화 하는 등 비현실적 요인이 많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종환 사장(대원농장) 재무재표 작성에 대해 배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관련 과정을 없애버릴 정도다. 양축가들은 금융에 대한 마인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축사를 짓다보니 퇴비사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별도로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 설계하는 데만 수백만원이 투입됐다. ▲김무열사장(민주 종계장) 도시화로 인해 충청지역으로 농장을 이전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담보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측에서는 채무가 여러건이라 안된다고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등록제 전환이 이뤄질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은 종계장이나 농장들에 대해선 종계와 실용계병아리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등록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현옥사장(청계농장) 부산물이 양계장 방역에 큰 문제다. 도계장에서는 제대로 소독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판매에 나서고 있으나 아무런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