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된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계 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바로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이다. 추진사업에 대한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해 대출여부와 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토록 하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에는 국고 1천80억원과 대출기관융자 4천3백20억 등 총 5천4백억원을 배정, 연금리 4%로 시설 자금은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을 내역별로 구분치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과 1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이다. 다만 별도의 전업적직업이 있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경영체 ▲회계기록을 제출치 않은 법인이나 유통가공업자 ▲금융기관 총 부채 3억원 이상인 개인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 등록 중인 경우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가운데 축산분야에 대해선 한육우와 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업상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단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보전구역에는 사육시설의 신규지원은 불가하다. 아울러 자가배합사료 지원은 남은 음식물 사료화나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외된다.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만 인정하며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간주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하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입식비는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에시는 가능토록 했다. 사업추진체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며 자금신청은 수시로 가능하고 자금지원결정을 위한 심사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수익성,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중점평가한다. 특히 가축공제에 강비하거나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 등에 대해선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이 고려되는데 ▲신지식인이나 새농민상 수상자를 비롯해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 ▲규격돈 생산,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축출하, 1등급원유 등 품질개선노력 농가 ▲기타 집유일원화와 축산분뇨자원화처리 농가도 이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