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효율적인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제도보완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업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개체표식 등 축종별 특성에 맞는 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방역요원을 확대 충원하는 등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제고를 위해 농가를 질병 및 위생관리상태에 따라 등급화 취약농가를 특별관리하되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방역약품 무상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방역소홀 농가는 보상금 차등지급, 사육제한 등 엄격한 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부축종별 방역대책으로는 우선 뉴캣슬병에 대해 등록제 전환을 통한 종계부화장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별도의 농림부 고시로 방역실시요령과 제정과 SOP마련은 물론 수출업체 등 기관별로 거점방역(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할 것이다. 닭고기 수출을 위한 ND방역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백신 미접종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종계·부화장에 대해선 예방약지원중단과 영업신고 반려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난계대전염성 질병의 관리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수출업체로 하여금 계열화된 수출농장을 단지화, 거점방역을 우선 실시하고 예방약공급은 연초에 지급토록 하여 방역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수출닭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를 철저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방역업체, 정부, 시·도 등 방역기관으로 '닭뉴캣슬병방역협의체'를 구성 운영,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유도하고 수출업체에 예방약·소독약 방역비 일부를 지원하되 방역기관의 방역사업에 적극 호응토록 하는 등 책임의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확한 예방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농가교육과 접종기구 사용방법 홍보는 물론 신속한 혈청검사를 위해 ELISA(효소면역반응)법도 병행할 것이다. 한편 살모넬라의 경우 등록제 전환을 계기로 등록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종계·부화장 관련 '방역·위생관리 요령'을 개정 고시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백세미 생산업을 축산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으로 정해 종계장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되 추백리 등 살모넬라감염증에 대한 검진사업을 개선, 사육농장에서 발생될 경우 분양 종계·부화장을 발원색출할 계획이다. 특히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가금티푸스를 포함해 변화된 농장환경을 반영할 것이다.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종계장 중심의 진단확대와 방역지도강화 및 양계협회를 통한 방역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