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축산업분야에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지난 27일자로 고시했다.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주요 골자는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을 농협중앙회로 하며, 농업연수 대상업종은 시설원예·버섯재배업과 젖소·한육우·양돈·양계업 등이다. 농업연수생 도입규모는 국내 체류중인 연수생 등 이탈자를 합한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이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및 송출국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재조정할 때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배정된 농업연수인원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연수생 등이 출국하는 경우 대체인원이 도입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에 농업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농업연수협력단, 연수사업운영협의회, 농업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와 농업연수생상담센터를 설치·운용하고, 농림부장관은 외국인 농업연수협력단을 지도·감독토록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국가별 배정방안에 의해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추천을 의뢰해 송출기관을 선정, 송출기관별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하고, 중요계약사항 위반 등을 한 때는 송출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한다. 농업연수생의 자격은 30세이상 45세이하,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그 밖에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 등에 적합한 자로 한다. 농업연수생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모집한 일정배수이상의 여수희망자중 국내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입국전 건강검진과 10일이상의 교육 및 입국후 5일이내에 건강검진과 3일이상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농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송출국가·송출기관의 한국어소양시험실시와 농업연수생의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연수업체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로 하고, 연수업체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업종별로 배정하고, 연수업체선정기준에 의거 연수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업체와 계약체결 및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토록 하되 불법체류자고용·임금체불·인권침해 업체는 추천 및 농업연수생 배정을 제한하고, 연수업체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사증발급을 신청토록 하되 농협중앙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농업연수생 인권문제,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연수제도, 가축방역 등의 교육을 농업연수생 입국전에 실시토록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수수당의 지급보장을 위해 연수업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한다. 연수업체는 연수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취업기간 종료 60일전까지 신청토록 한다. 농협중앙회장,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교육, 건강검진, 이탈방지,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무단이탈방지,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부 장관은 농업연수생의 연수취업요건인 기술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중앙회, 송출기관, 연수업체, 농업연수생 등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연수업체와 연수취업자간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한다.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감독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제·개정토록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