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관련전문가에 따르면 이동제한지역 내 감수성 가축에 대한 수매로 살처분과 유사한 차단방역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농림부는 수매방식이 아닌 지정도축·가공장에 농가자율로 출하할 경우 통제가 어렵고, 타지역으로 유출시 질병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감수성 가축을 농가로부터 들어냄으로써 질병확산 요인을 줄여나가고 질병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다 살처분할 경우 매몰처리로 인해 수익이 미발생되는 반면 수매할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 또 가축매몰 이후 침출수 발생 등 환경보호 차원의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반해 수매의 경우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뿐만 아니라 가축이동제한으로 일정기간 동안 가축을 팔지 못해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농가경영압박과 한정된 축사문제를 해소하는 등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한 것으로도 평가됐다. 농림부는 이같이 돼지콜레라 발생시 민간수매제도 도입으로 수매로 인한 결손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 구제역 발생시에도 부산물 폐기 등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되, 판매 등으로 인한 결손을 줄이기 위한 민간수매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