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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확인후 송아지 구입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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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종부로 태어난 송아지 구입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우시장에서 겉모습만 보고 송아지를 구입했다가 다른 소들보다 증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경우가 자주 발생해 비육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광주지역의 한 비육농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경 우시장에서 한우 송아지 7두를 구입했는데 이중 2두의 증체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두당 1백만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때 같이 구입한 소 5두는 생체중이 6백50Kg이상 다 나가는 것에 비해 똑 같이 사육했는데도 유독 2두만 5백50Kg도 채 안 나간다며 이는 자연종부로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근친 등으로 인해 열성인자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같은 사례는 우시장이나 소상인들에게 등록증 없이 구입할 때 자연종부로 태어난 송아지일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자연종부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구입하지 않기 위해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우개량농가 등에서 두당 10만원 가량을 더 주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자연종부로 태어나는 송아지가 30%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일부 농가에서 번식우의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종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