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금감원 농협채권 매매 특감" 기사와 관련 최근 2개월 동안 금감원으로부터 채권운용과 관련한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조직적 비리나 비자금 조성 등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거래에 의해 매매되고 있으며 거래수수료가 법정화 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폭넓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수수료가 통상 거래액의 0.01%라고는 하지만 채권의 만기정도, 거래규모의 과다 및 긴급성에 따라 그 이상도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며 0.01%를 초과했다고 무조건 거래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채권시장의 관행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금고등 긍융사고에 준해 정관계 로비여부까지 거론한 것은 채권운용의 성격상 대외로비가 전혀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운운 한 것은 사회적 불신풍조에 영합하기 위한 추측기사로서 사실과 전혀 무관하도 주장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