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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제고 '발등의 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03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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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농림부가 발벗고 나선다.
농림부는 축산물 중 유해물질 잔류 방지를 위한 대양축가 교육 홍보를 실시할 계획인가하면 시·도 및 관련단체의 축산물위생업무 담당자, 도축장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및 HACCP 추진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가질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 HACCP 의무적용으로 위생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군납, 학교·단체급식 및 대형유통업체에 HACCP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장단계에서 HACCP에 준하는 가축사육단계 농가자율 품질보증체계를 올 상반기중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되, 대한양돈협회 주관으로 청정돈육 위생관리우수농장 인증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농림부는 특히 식육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항생물질 20종, 합성항균제 19종, 호르몬 2종, 농약 32종에 대해 잔류물질을 검사키로 했다.
잔류물질 검사 결과 출하전 생제잔류조사시 양성일 경우에는 축주에게 휴약기간 준수 후 출하토록 권장하고, 도축 후 지육잔류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해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및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도체는 식용공급 불가, 규제검사 3개월 연장, 연속해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1백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잔류위반농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