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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에서 DDA까지 개방과정과 전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03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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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말까지 DDA(도하개발아젠다) 모델리티협상(농업부문의 각종 보조와 관세감축을 위해 어떤 원칙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원칙을 정하는 협상)을 앞두고 이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DDA 농업협상의 특징과 내용, 그리고 지난 UR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DDA 새로운 협상이 왜 출발하게 되었는가?
UR협상에서 처음 다뤄진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 농업협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산품 분야에서도 여전히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UR협상 타결 이후 국제무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도 WTO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뉴라운드, 우라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키로 합의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으나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됐으며,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 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의 분야에서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같은 협의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
□그러면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무엇을 결정했는가?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선언했다.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개정,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이러한 의제들을 '도하개발아젠다'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 것.
그동안 사용해오던 '라운드'라는 명칭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고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업분야의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농업분야는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Harbinson의장 초안에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 관련 선언문 내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확정됐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성과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재확인한다.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유념하고, 농업협상 과정에서 NTC를 고려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2004년 12월 31일까지 도하개발아젠다의 일환으로 농업협상을 타결한다.
□앞으로 농업협상 진행 일정
△2002년 4월∼2003년 3월까지 모델리티(세부원칙) 협상:관세감축율, 감축방법, TRQ 증량비율, 감축대상 국내보조 감축율, 수출보조 감축율 등. △2003년 4월∼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 이행계획서 제출:이해관계국간 협상으로 개도국지위 관련 논의 예상. △제5차 각료회의∼2004년 12월 31일까지 협정문 작성.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 작업:이해관계국간 협상 △협상종료(무역협상위원회):개도국지위 관련 논의 예상, 우리나라의 경우 쌀 재협상 △2005년 1월 1일부터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해 최종결과를 승인하고, 비준 등 각국의 국내절차 진행.
□UR과 어떻게 다른가?
UR 농업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전까지 농산물 무역에서 가장 많이 원용됐던 각종 비관세 조치를 철폐하고, 그 대신 관세로만 수입을 규제하는 '포괄적 관세화'와 GATT체제 발족이후 최초로 농업보조금을 국제규정하에 규제, 감축하자는데 합의한 점이다.
현재의 DDA 농업협상은 새로운 시장개방원칙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UR농업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농업보조의 감축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
따라서 DDA 농업협상은 UR농업협상에 비해 논의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단순해 합의 도출이 수월한 반면, 일단 합의가 이뤄지면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UR협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 걱정이고 문제인가?
DDA농업협상이 UR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협상 결과 개방폭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농축산업이 보다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보조금 추가감축에 따라 앞으로 정부수매 등 가격지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외형과 내용면에서 특정 품목의 증산이나 가격지지 성격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정책, 환경정책 등 특성이 분명한 농촌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