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질병 조기신고체제 강화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해제이후 방역 어떻게 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05 14:10:24

기사프린트

지난 3일자로 경기도 이천을 마지막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를 비롯한 방역당국과 생산자 단체, 양축농민들은 앞으로 더욱 더 돼지콜레라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 질병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돼지콜레라와 같은 악성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대외 이미지 훼손과 함께 수출은 고사하고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농림부는 질병 조기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사육·출하·도축단계의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화하면서 취약농가 특별방역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가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농가 '방역시상제'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발생이 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지연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 과태료,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질병 조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향후 축사시설 수용 능력보다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질병 발생시 수용시설 적정두수에 한해 살처분보상금 지급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방역 담당을 위한 지역축협 동물병원을 현재 59개소에서 1백개소를 확대 개설을 유도하는 등 모든 방역을 예방위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입식전에 아예 가축방역기관에 연락해 채혈검사후 입식하도록 하고, 출하 증명서 발급도 의무화하는 한편 도축장에서 출하농장별 혈청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축산농가를 질병·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화함으로써 취약농가에 대한 특별방역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주기적으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위생등급화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등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다시말하면 사육규모별 시설기준 등 체크 포인트를 설정, 주기적으로 방역·위생상태를 점검, 등급 조정하면서 정책자료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위농협 회의실에 '가축방역교실'을 개설, 세척·소독 방법 등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축주의 평시 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평시 방역을 강화하되,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제 농가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만큼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