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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제 개선 필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05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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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외국인농업연수생 운영지침이 사실상 대규모 기업형 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전업규모 농장들까지도 외국인연수생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이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을 비롯해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대규모 농장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는 연수생 채용이 가능한 최하 축사규모로 양돈(1천㎡)의 경우 1천두사육규모, 육계(5천㎡) 7만6천여수(수당 50수기준), 산란계(2천㎡) 2만8천여수(평당 45수기준) 종계(2천㎡·부화장면적포함)는 1만1천여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기준으로만 보면 육계나 양돈을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전업규모 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외국인연수생수가 5천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규모 농가의 수요부터 우선 충당토록 하는 가산점제가 채택, 최하축사규모 농가들로서는 사실상 외국인 연수생 채용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자 타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양돈·양계분야 전업규모 농가들은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동등한 조건이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웬만한 사육규모 농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상 각종 제약이 수반되는 외국인 연수생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욱이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해당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관리와 연수생채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지침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충북 충주에서 5만수 규모의 육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S씨는 "최저임금에 정부가 제시하는 연수생채용 조건에 따른 비용을 합친다고 해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급여수준이면 가능하다"며 "따라서 내국인 채용여건이 좋은 대규모 농장보다는 전업수준의 중소규모농가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도 "절대 기준에서부터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동등한 조건하에서 외국인연수생제의 도입취지와 채용에 따른 제반규정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실제 채용여부는 농가자신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지침은 정해진 만큼 세부시행 과정상에서 연수업체 자격기준과 각종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몇 개 농가가 연계해 공동자격으로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