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닭뉴캣슬병(ND)이 급속히 확산,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검역당국도 신속한 대응 조치에 나서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ND가 발생함에 따라 10월5일 양국의 '가금류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조치를 현지당국에 요구한데 이어 마침내 지난해 12월30일에는 캘리포니아 전지역의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의 국내 수입 중단조치를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역원은 이와함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도 병행하는 한편 지난달 14일부터는 캘리포니아산 가금육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까지 단행함으로써 수입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의 ND 발생이 캘리포니아주 접경지역인 네바다주로 확산되자 지난달 20일에는 역시 이지역에 대해서도 수입위생조건에 준한 조치를 현지 방역당국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검역원측은 밝혔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가금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는 ND가 발생한 농장에서 반경 10km내에 있는 지역에서의 초생추나 종란, 타조 등 생물에 대해서는 12개월간, 가금육과 식용계란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출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국에서는 9번째 정도의 닭고기 생산지역이지만 95%정도로 내수로 공급하고 있어 수출량은 미미하며 현재 문제가되고 있는 네바다 주의 발생농장은 대부분 부업형 농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검역원의 한관계자는 "관련 사이트를 포함 모든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질병발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의 발생지역이 국내에는 별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로의 질병유입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