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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농가 방역의무사항 교육홍보 자료 내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05 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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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안수환)은 양축농가가 꼭 지켜야할 가축방역 의무사항을 담은 교육홍보자료를 내놓았다.
교육홍보자료에는 돼지구입과 사람에 의한 전염병전파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과 농장주는 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함으로 축주가 오염될 경우 전염병이 농장내로 바로 오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종사자는 고용후 농장에 들어가기전에 의복과 신발, 개인 휴대품을 철저히 소독하고 휴대품중 축산물이 있는 경우 소각 등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다.
돼지 중개인 및 출하기사는 여러농장 및 도축장을 방문하므로 전염병을 전파시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돈사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하차량이 정차한 장소와 출하대는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의 농장 출입시에는 소독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농장출입구에서 다시한번 소독후 출입시키며, 운전기사와 차량내외부를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원은 특히 축사 밀집지역의 경우 농장간에 왕래하는 쥐, 파리, 조류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서, 구충작업을 해야 하며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의 입구와 내부 통로에는 물을 뿌린다음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에 소독약을 희석해 사용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돼지구입 및 판매대장과 사람과 차량의 출입 및 소독대장, 예방접종 대장을 철저히 기록해 전염병 발생시 위험요인과 역학관련 농가를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역원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각 기관과 축산관련단체에서는 교육홍보자료를 게시해 널리 홍보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