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 출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영농조합에 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대기업이며 총액출자제한 대상인 회사입니다. 사료회사에서 준조합원으로 출자를 할 수 없나요? 출자가 된다면 혹시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현재 축산법 등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문의한 내용처럼 영농조합법인에 일부를 출자하는 형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농업에 관련된 법령을 모두 검토해 보고,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단 잠정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출자금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