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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발생국 관련제품 수입금지 강화

일본 광우병 발생...방역당국 예방 초긴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0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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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예방에 팔을 걷어 부쳤다.
농림부는 최근 일본에서 광우병이 7번째 발생한데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광우병 예방에 더욱 경계에 나섰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국경조치로 BSE 발생국과 그 주변국가로부터 BSE 관련제품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BSE 관련 품목 유입 방지를 위해 복지부, 관세청, 식약청 등의 관련기관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BSE 발생국 동향과 BSE 비발생국의 예방조치내용을 파악하고, 선진국 가축위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 그리고 OIE 담당관을 지정, 회원국의 동향감시·정보교류 등 발생국가의 방역조치내용 및 비발생국가의 예방조치 내용을 신속히 파악,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조치로는 5개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BSE 태스크 포스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BSE특별대책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즉, 관계부처에서 그동안 BSE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을 합동으로 분석하고, BSE관련 물품 수입시 검사와 검역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예방대책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는 것.
또한 년간 6백두 정도 실시하던 검사 규모도 1천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산 소의 BSE 검사 확대 및 강화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합사료 및 남은음식물 사료 공급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OEM 방식을 통한 축종별 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공장별로 축종별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다만, 현재 생산라인 분리가 불가한 공장은 소사료에 육골분이 섞이지 않도록 육골분이 섞인 사료와 소사료와의 생산 순서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료 원료구매, 생산 및 유통관련 자료를 8년 이상 보관토록 조치토록 하고, 소사료내 육골분 함유여부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 가축위생시험소에 BSE검사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전문요원도 추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BSE 의심증상과 신고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검역 및 방역조치내용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농장주, 소의 운반·유통·도축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전국 수의사(방역기관, 동물병원, 수의과대학) 중심으로 신고체계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그동안 광우병 예방을 위해 BSE 발생국(유럽 30개국 포함)산 BSE 관련 제품 제3국 경유 반입 감시를 강화하고, 32개국산 BSE 관련 제품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첨부제도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사료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오고 있으며,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온 결과 소 등 반추가축에 국내외산 육골분 사료를 급여한 사실이 없는데다 남은음식물 역시 안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농림부는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대책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BSE청정국이라는 증거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광우병 대책을 더욱 강화, 우리 한반도에서는 광우병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