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는 지난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자조금 사업 전개와 함께 협회 재정자립도 배가 사업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올해 주력사업으로 회원확대 등을 통해 협회 재정자립도를 5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아래 전국 시군단위 지회설립 목표 설정과 함께 최소회원을 20인 이상으로 하는 현행 지회 설립기준을 10인으로 완화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회보 광고 배가 및 녹용 원산지표시 및 스티커제도 활성화, 조사료 동물약품 공동구매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취사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관개정을 추진, 양록자조금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과 공청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되 임의 또는 강제 시행여부는 충분한 협의후 결정키로했다. 협회는 또 대정부 활동을 강화, 가축공제 제도 대상 및 개량대상 가축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등 제도권내 축산업으로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시키되 품질보증제와 국산녹용 한약규격품화 등 녹용 안정판매기반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절감 노력 및 친환경적이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안정적 농촌소득원으로 양록산업 육성 ▲축종간 평등정책 촉구 ▲뉴질랜드산 절편녹용수입을 막기위한 총력투쟁 ▲ 건전한 녹용유통질서 확립 ▲협회 조직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양록산업 위상 제고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