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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축협조합정관례등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0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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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축협 조합원 정예화 및 여성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축협조합정관례'와 '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례'를 각각 개정, 지난 6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농·축협조합 정관례에 따르면 조합이사회는 조합원 자격유무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무자격조합원의 적기 정리를 통한 조합원 정예화를 도모키로 했다.
조합원 최소납입출자 좌수(현행1좌 이상)를 상향조정하되, 일정범위(지역조합 20∼2백좌, 품목조합 20∼5백좌)내에서 조합이 사업규모, 조합실정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조합원 제명, 임원해임 및 징계 등 중요한 사항은 긴급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해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졸속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조합운영의 견제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변상의결은 이사회에서 하던 것을 조합원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토록 변경했다.
조합의 대의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감안, 일정수의 여성대의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해 여성조합원의 조합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또 농·축협조합 선거규약례에 따르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은 대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형평성을 고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임원선거 연기사유에 부실조합 등이 농협구조개선법규정에 의거 합병권고·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 원활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의 일부 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 실시 등 재선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