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수입생우를 수입했다가 포기선언을 했던 농원식품 한두식 대표가 수입생우 저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창원지원에 한우협회 이규석회장외 15인을 상대로 10억7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등은 손배 소장을 지난 5일경 송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장에 따르면 손해액은 수입생우의 입식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1천3백27마리를 정상적으로 농가에 인도해 6개월을 사육해 수입생우의 두당 가격 1백78만3천1백10원과 사육비용으로 1백10만7천원 등 2백89만1백10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도축 판매하면 마리당 3백69만6천2백32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두당 80만6천1백22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에 전체 1천3백27두를 곱해 10억7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