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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새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

충남대 박종수교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7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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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
- 쇠고기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우사육기반 강화
1985년 99.2%에 달하던 쇠고기 자급률은 95년 48.6%로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34.4%까지 하락했다.
이같이 쇠고기의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제,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등은 가능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쌀 생산 제한 정책(조건불리지역, Less Favored Area, LFA 적용대상가능 지역의 쌀 생산제한)과 관련 휴경지를 번식우 조사료 생산에 이용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번식우 사육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 원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항구적 조치강구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낙농진흥회로부터 유가공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원 수요토록 해야 하며 수급물량이나 가격 등은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쌍무 협상 조치를 함으로써 집유일원화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다.
또 원유의 계획생산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합리적인 소비촉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돼지의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
양돈장의 품질 및 위생관리 상태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일정 수준이하의 농가는 퇴출을 유도하고 퇴출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UR농업협정문 부속서2에 규정에 따라 Green Box내에 구조조정에 따른 직접지불을 적용해 직불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돼지고기 수출부위에 대한 소비자 교육, 요리개발,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홍보강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종별 의무자조금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해야 한다.
-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개량 및 사양체계 강화
품질위주의 개량 및 사양기술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차별화된 축산물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 시행 및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
- 학교급식 축산물의 국내산 이용 의무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양질의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 소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우유의 경우 학교급식메뉴에 매일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 축산물 유통
- 냉장 부분육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Packer System인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조기에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 소규모 도축장을 구조조정해야 하며 부실 LPC에 대해서는 전후방 계열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농협이 인수, 경영토록 해야 한다.
또 지육 경매를 부분육 상장 경매로 전환, 확대해야 하며 LPC와 연계한 권역별 포장육 공급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식육판매점의 규모화, 현대화를 위해 LPC와 연계한 직판장 운영 확대하고 식육판매원에 대한 자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축산물의 원산지별, 등급별, 부위별 구분표시 및 판매 의무화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국내·외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한다.
- 계란의 경우 중량중심에서 품질을 포함한 등급 판정과 닭고기 포장 유통의 의무화를 통해 수입닭고기와 차별화 강구 등을 통해 신선한 계란 및 닭고기 유통을 위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 동식물방역청 신설, 지역단위 방역체제 강화, 산지 도축 소비지 경매체제 조기 구축 등을 통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벙의 항구적인 방역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 축산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별도로 집중관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집중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축산농가의 질병 및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해 이에 따른 정비기간을 두고 부정기적 검사를 실시한 후에 농가의 등급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질병 및 위생관리에 따른 등급화를 통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 사육단계에서부터 소매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HACCP 적용 의무화와 일관적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전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책임점검,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사료에 첨가하는 동물 약품을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하며 휴약기간이 필요한 사료와 불필요한 사료의 별도 분리 등을 통해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 축산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기농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증과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능력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를 규제하고 축산분뇨 자원화 비율에 따라 수입조사료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토지와 연계한 가축사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쌀 생산 제한 정책과 조사료 생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간척지의 공장 후보 용지 등 본래 목적 사용이전까지 조사료 생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반추가축의 경우 가축의 사육두수와 적정 조사료 면적 및 분뇨이용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규제가 필요하며 도시근교 농가중 중산간지로 이전을 원할 경우 국·공유지의 우선 임대 및 생산기반시설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후사료와 수입조사료를 위주의 사양관리와 외국인 노동 의존형 축산경영모델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