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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낙농부문

서울우유 이만재 전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2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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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정책을 수립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낙농이 국민의 기초식량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자급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중요사업이라는 인식을 갖추고 있는가 이다.
또 낙농업이 왜 협동조합을 중심의 생산 구조가 필요한가, 시유는 기업적 이익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이다.
이와 함께 낙농산업이 왜 반드시 정부가 개입되고 국가차원에서 강제적인 규약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최근 낙농현안문제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낙농진흥법은 전체 유업체와 낙농가의 가입유도기능을 상실했으며 집유, 검사기능을 오해하고 있다.
또 집유일원화의 개념과 목적을 오해하고 있으며 능률적인 집유보다는 낙농가의 결집과 우유수급의 효율적 안정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낙농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낙농가들과 밀착 커뮤니케이션, 낙농과 유가공 지도사업, 우유소비와 낙농업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유의 정상 판매기간은 연간 1백50여일에 불과하며 나머지 2백10여일은 할인판매나 잉여유가 발생하는 기간이다.
이처럼 정상판매가 짧기 때문에 잉여유에 대한 정책적 처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또 시유소비확대를 위해 지역 낙농조합의 활성화와 가공사업의 일원화, 능률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시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75%에 이르는 잠재소비자와 유당불내증 소비자에 대한 소비홍보가 필요하고 학교급식에 능동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낙농협동조합의 통합적 기능, 지도사업의 통합적 운영, 낙농가의 사료, 기자재, 개량 등 공통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낙농가의 결집과 통합적 의견수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낙농진흥회와 낙농육우협회가 주관하고 세계낙농선진국의 낙농가들과 정보와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낙농종합연구 및 연수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유상표선전 지양하고 우유소비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판매, 유통구조의 개선 등 유가공 업체들의 시유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