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의 정책방향은 지난 94년 경쟁력 강회대책과 98년 양계산물 유통개혁대책을 기초로 2001년 7월 양계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 시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계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계란,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하고 품질차별화 및 유통체계를 확립해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의 양계산업 현안과 앞으로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종계·부화업 분야에서는 전 종계장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방역체제 구축을 통해 무허가 농가를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종계·부화업의 허가조건에 사육감축이행을 명시하고 일반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계군의 입식 및 사육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불황에 대비한 종계 사육수수 및 실용계 생산수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허가(등록) 종계장의 정기적인 의무교육 실시와 종계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산란계 및 육계분야에서는 양계산물(계란, 닭고기) 가격의 연동제 및 유통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계란공판장(도매시장) 설치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축산물 수입관세의 특정재원화를 통해 확고한 가격지지정책의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지지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WTO체제하에서 국내보조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마사회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래닭 관련 개량, 사양, 경영의 연구, 조사활동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양계관련 조직과 연계해 지역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계관련 조직과 중앙 및 지방의 체계적인 연계강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또 계란등급판정수수료제도와 관련 대규모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규모계층별 생산성 격차에 대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계란등급판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양계산업발전대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목표하에 일관성 있는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