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실(실장 전병구)은 농가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양돈농가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를 전국의 1만7천 양돈농가에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일지내용은 농장 일반현황, 농가방역 행동수칙 및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준수사항(5개국어) 및 가축방역 사양관리 일지(365페이지)로 구성되어 매일 농가가 기록하게 되어 있다. 농협은 이 일지를 회원축협을 통해 17만 농가에 직접 배부한다. 김기양 농협 방역위생팀장은 “‘양돈농가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는 앞으로 시행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해 전 양돈농가가 모두 기록해야만 하며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독 미실시로 간주돼 과태료 및 질병발생시 살처분 포상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번 일지 공급은 농가 자율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 배포한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또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제로 농가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만큼 돼지콜레라 조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양돈농가 교육·홍보를 만전을 기하기 위해 농협이 생산자단체로서의 가축방역에 중심체적 역할수행으로 농가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역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지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역일지는 농협중앙회에서 50%를 부담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인식을 고취키 위해 50%는 농가가 부담토록 해 제작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