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수입생우에서 법적 전염병인 '불루텅'이 또 다시 발견됨에 따라 외래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불루텅'병은 등애모기의 흡혈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소·면양·산양·사슴 및 기타 야생반추동물에 감염되며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불루텅'병에 감염되면 3∼10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면양의 경우 최고 30%의 폐사율을 보이는 질병이며 호주·아프리카·북미주·유럽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발생된바 없는 질병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수입된 호주산 생우 1차분 8두에서 '불루텅'병이 발견된 데 이어 2차분에서도 2두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외래 질병유입에 대한 우려와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생우 수입 포기의 한 원인이 된 바도 있다. 이에 지난 200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호주산 또 다시 들어오면서는 '불루텅'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호주 현지에서 검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호주 생우수출업자들도 '불루텅'병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주 생우 수출 관계자들도 '불루텅'이 발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물론 양돈과 양록 등 기타 축종의 농가, 소비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불루텅'병이 또 다시 발견된 것이며 또한 검역과정중 3두가 폐사한 사실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지난번에 발견됐을 때의 경우처럼 양성축을 살처분하는 선에서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학계 등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수입되려던 수입생우에서 피부병의 일종이 발견돼 수입이 즉각 중단된바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번 수입생우에서 1종 가축전염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축을 살처분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된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수입된 수입생우 전 두수를 즉각 호주로 반송 조치하고 외래질병 유입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호주산 생우 수입을 불허하는 방안 등을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곽동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