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 인근의 농장으로 2개월 이상 출하를 못해 현금으로 이용하던 사료를 외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많이 나와 이유를 물으니까 현금은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료대금이 밀리면 이자가 17.5%가 가산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래자료를 받으니 입금시킨 날짜에 입금돼 있지 않고 길게는 한달 이상 밀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전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자율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율을 조금 낮추어 달라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율이 낮은 다른 사료회사와 거래를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