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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주요 개혁방향

장종익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2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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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우리 농업 농정의 발전적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갖고 농림부 및 산하관련 조직 발전 방안, 농업협동조합 발전 방안, 새로운 농정 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한우리 농업 농정의 발전적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 내용중 관심을 끈 농업 협동조합 발전 방안(장종익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중 농협중앙회의 주요 개혁 방향에 대해 자세히 옮긴다. <편집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즉각 분리 필요성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조직적 분리가 핵심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중앙회의 소유권과 그 이익을 회원조합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배의 기본적 물적 기반은 81조원(2002년 말 기준)에 달하는 은행금융예수금에 있음.
- 이는 조합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소유권은 매우 미약하며, 은행금융의 이익이 회원조합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수익구조는 이 은행금융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하는 구조임(공공예금 22조원, 정책금융 22조원 및 이차보전수익, 비료·농약 등 정책사업 수익의 신용사업수익으로의 귀결, 경제사업에 대한 높은 대출이자율, 도시민의 농업·농촌 지원 정서 최대 활용)
- 이 은행금융의 수익은 중앙회의 고비용구조를 유지하는데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수금과 그로 인한 수익의 힘을 통하여 농협 전체를 중앙회 중심 구조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욱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경제사업과 30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조합 여유자금 운용액), 1천3백억원에 달하는 지도사업 등이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2조 4천억원의 출자금으로 경제사업, 상호금융특별회계사업을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연합사업체제로 전환하고 은행금융은 분리된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로서 주식을 공개하며, 수익발생 및 귀결구조를 조합 중심으로 전환함.

② 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에 돌려주기 위하여
-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은 형식적으로는 총회, 이사회, 회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임직원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사업이 문제가 있어도 회원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회원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겸영하는 한 조합의 중앙회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함.
- 지도·농업경제·축산경제·상호금융·은행금융·정책금융·공제·농신보 등 이질적인 사업을 한 조직내에서 하나의 회계체제로 통합되어 있는 한 사업간 내부거래에 비롯되는 경영의 투명성 취약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이 경영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 마치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체제인 것처럼 중앙회의 현재의 조직구조는 회원조합이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회원조합에게 있지 않고 사실상 소수임직원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음.

- 그러므로 지도,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공제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해야만 경영평가가 용이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을 것임.
③ 중앙회가 협동조합교육 및 운동가 양성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중앙회의 본래 목적은 사업이 아닌 교육, 회원조합육성, 농정활동 등임에 있으나 중앙회가 은행금융과 각종 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농협대학, 연수원, 농민신문 등은 농협의 관료적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음.
- 현재와 같이 이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농협중앙회 회장을 맡더라도 중앙회의 대표인 회장은 조합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및 회원조합 지원보다는 농협중앙회의 이익 유지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므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의 연합사업조직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한 중앙회의 본래 목적 실현은 불가능함.
④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중앙회가 이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체가 지속되는 한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농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임.
- 중앙회의 농정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함.
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이유 중 각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이유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음.
⑥ 독립사업부제는 약 10년을 수행하였으므로 신경분리 즉각 시행이 필요

- 농협중앙회는 1994년 7월 '농어촌발전위원회' 논의시점에서부터 신경분리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 독립사업부제를 주장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였음.
- 당시 모든 농민단체와 학계, 농협중앙회, 농림부까지 합의한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신·경분리 내용을 상기하고자함.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신용사업분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신·경분리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킨다. 통합될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며 농림수산부를 주감독기관으로 하여 이 은행이 농어민(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신용사업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시기와 설립기간 중에 취해야 할 조치를 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151쪽, 1994. 7)"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타당성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중앙회 중심체제를 고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① 중앙회에서 분리된 경제사업연합회나 신용사업연합회의 주인이 회원조합이 아니라 여전히 중앙회로 되어 있음.
- 중앙회는 지주회사로서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에 대하여 출자하고, 각 연합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의사결정권 및 이익배분면에서 현재보다 회원조합이 더욱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중앙회는 교육·농정운동조직체가 아닌 지주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 중앙회는 비출자법인으로서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회비로 운영되는 교육농정운동조직이 아니라 현재의 중앙회처럼 출자법인으로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임. 즉 운동조직체와는 거리가 먼 관리조직체임.
③ 신·경분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문제를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신·경분리의 이행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음.
◇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으로의 전환
현행 농협중앙회를 운동체적 기능의 전담조직과 사업체기능의 전담조직으로 분리함.
중앙회(가칭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존 중앙회와는 전혀 달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운동체적 기능의 전담체로서 협동조합의 연구, 교육, 지도, 감독, 농정활동을 수행함.
o 이 중앙회는 회원조합 및 관련 연합회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출자법인체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

o 중앙회의 비출자법인 및 비사업조직체의 성격으로 지니고 모든 조합 및 사업연합회가 가입된 농업관련 협동조합대표조직임.
o 그러므로 중앙회의 직원은 100여명 미만의 경량조직이 될 것임.
o 금융연구원 보고서 상의 농협중앙회(조합들이 출자한 지주회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새로운 중앙회는 조합과 연합회로부터 협동조합연구기금을 조성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시대에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하여 협동조합론에 대한 무지와 경시분위기를 일신하며, 조합의 이사와 감사, 조합장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임원에 등재하도록 하며, 조합의 직원과 경제사업연합회 담당 직원의 협동조합교육을 전담.
또한 모든 조합과 연합회의 힘을 합쳐 달성해야할 사업개혁, 경영개혁방향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협동조합 조합원대표자대회를 통하여 결의하며, 협동조합운동의 결속력을 강화함. 각종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대한 공동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이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함.

새로운 중앙회는 기존 중앙회에서 관행화된 지도사업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조합과 연합회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조합과 연합회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 중앙회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사업체기능의 조직은 신용사업연합조직과 경제사업연합조직으로 분리.
기존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연합회체제로 전문화시키고, 품목별·축종별 연합회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한다. 경제사업연합회체제를 통해 회원조합의 사업이 조합원의 경제사업중심 체제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함.
경제사업연합회는 농산물유통, 가공, 자재공급 등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전담하도록 함.
경제사업연합회는 기존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인사, 급여, 직제, 직무교육에서 탈피하여 유통사업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혁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음.
경제사업연합회는 경제사업수행 조합들의 출자에 의한 출자법인이고,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되며, 그 수익은 회원조합에 환원되며, 가입 및 탈퇴는 자유임.

◇ 중앙회 신용사업은 신용사업연합회로 전환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농협신용사업연합회로 전환.
o 신용사업 수행조합과 경제사업 수행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출자법인이며,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함.
농협신용사업연합회는 신용사업수행조합의 중앙은행이자, 연합회 및 조합의 경제사업 자금을 공급하고, 농림수산관련정책자금에 대한 대농민 공급과 도시민의 농어업지원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함.
은행금융과 정책금융은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회원조합이 그 경영성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o 정책금융 및 정책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최대한 회원조합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며,
o 공공예금은 공공예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시·군으로 그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농협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으로서 회원에 의하여 운영되며, 그 수익을 전적으로 회원조합에 배당하도록 함.
o 그리하여 조합은 중앙회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향식 협동조합조직체제를 확립하여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은행의 지점 중 회원조합과 중복되는 점포는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협동조합은행의 BIS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금융을 별도의 자회사((가칭)농협은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

◇ 4단계 조직구조에서 3단계 구조로의 전환
중앙회 조직의 경량화 및 공통관리비의 대폭 축소, 회원조합과의 중복사업 이관이라는 관점에서 중앙회 지방조직을 대폭 축소 및 폐지.
시·군지부는 폐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
o 지역농협이 시·군 단위 또는 2개 권역별로 합병한 지역부터 폐지하고 그 기능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그리하여 현 단계 중앙회 본부-시도지역본부-시군지부-조합의 4단계 구조에서 중앙회-연합회-조합의 3단계 구조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