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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용역 부가세 면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9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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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재경부는 지난 14일 축산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부가세가 면제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등판소는 그동안 과세해온 부가세 면제를 소급적용 받게 된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