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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 유통체계 어떻게 개선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9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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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 유통체계 어떻게 개선되나.
농림부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는 조사료에 한해 실수요자별로 물량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수입추천 요청시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조사료 유통체계를 개선했다.
농림부가 내놓은 유통 개선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축협조합 등에 대한 물량배분은 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우와 젖소에 3:7의 가중치를 둬 양질의 조사료 수요가 많은 젖소 농가에 배정량을 늘리고, 2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물량을 배분 받은 조합 등의 수입업체에 대한 쿼터 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농가의 수입조사료 신청서 외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관할구역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에의 공급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현행 추천한도량 연초 일괄배정을 상반기 45%, 하반기 55%로 분할 배정해 무계획적인 수입으로 인한 하반기 수급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의 물량 배분기관이 지역축협, 낙협,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으로 난립되어 농가별 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004년부터 농협중앙회는 수입추천 업무만 대행토록 하고, 물량배분은 시·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처럼 수입조사료 유통체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축협조합 등 실수요자에 대한 물량배분이 불합리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물량을 배분 받은 조합 등에서는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지 않고, 수입업체에 쿼터를 판매하는 등의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논·밭 등 농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토록 하고, 국내 조사료생산 확대에 상응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