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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필요

돼지값 가장 낮은시기에 콜레라 발생... 농가 피해가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9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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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지역의 양돈농가들이 이같은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돼지 콜레라 발생시기가 돼지값이 연중 가장 낮은 시기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강화, 김포지역의 농가들은 돼지값이 최저로 내려가는 시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살처분가축등의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해 시가로 지급될 경우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은 농가들의 주장은 지난해 연평균 산지돼지값은 17만8천원이었던 반면 강화, 김포에서 돼지콜레라 발생한 시점의 10월평균 산지돼지값은 14만1천원으로 3만7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가들에게 불리하다며 이를 연평균 가격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돼지값을 살펴보면 연중 변화가 일정해 강화, 김포지역에서 현 규정대로 보상을 받을 경우 재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에서 4월까지 돼지값이 상승해 재입식 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욱이 살처분 당시에 자돈의 경우 이듬해 돼지값이 오르는 시기에 출하될 물량으로 보상금 기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돈협회 김포지부 김응철 전지부장은 “현행대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것”이라며 “보상금 기준을 연평균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야 하며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