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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밭에 축분 거름용 살포 불법인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9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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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년 전에 양돈을 시작한 26세의 양돈인 입니다. 일년동안 양돈장을 경영하다 보니 제일 골칫거리가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돈장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탱크로리차에 싣고 겨울철 휴경중인 밭에 거름용으로 살포한다면, 이것이 불법인가요?
( 단, 축산분뇨가 밭이 외의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이동중에 유출되는 일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얼마전 휴경중인 저희 밭에 살포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신고를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A :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법입니다.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이상인 양돈농가는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거름용으로 살포하더라도 그것은 저장액비화 시설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규모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하여 분뇨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