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농가는 축분처리시 무상으로 인근농가에 공급해도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비료관리법과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의 영위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비료관리법 적용에서 예외키로 했다. 또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의 영위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부산물 비료를 생산,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비료관리법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