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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토끼 의무도축 대상서 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9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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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사슴, 거위, 토끼 등 8개 축종에 대한 의무도축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부는 닭, 오리, 사슴은 현행대로 도축장에서의 의무도축을 추진하되,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토끼는 의무도축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닭, 오리 2개 축종은 사육규모가 크고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그동안 유통지역 고시 등으로 대부분 정착단계에 있어 현행대로 의무도축을 추진키로 했다.
사슴의 경우도 소를 도축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의무도축을 추진하되, 사슴 특유의 자가사육, 자가중탕 판매의 유통특성을 감안,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토끼 등의 축종은 유통시장이 활발히 형성되지 않아 오는 6월말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도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무도축에서 제외되는 이 5개 축종의 경우 도축장에서의 도축을 희망하면 의뢰도축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한편 토종닭, 오리 등을 가든 등 일부 식당에서 자가도축 판매·영업하는 문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도축여건 등을 감안, 유통허용지역 고시 등의 방법으로 보완 추진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