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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농업광고 시정 조치-농협중앙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18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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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농업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기계등 모두 8개사의 광고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대부분 광고가 허위, 과장성
이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심의된 주요품목은 농기계3건, 축산용기계 4건, 묘목 1건으로 광고내용중 △자사제품의 성능, 기능에 대한 과장 △타사제품과의 비교적 우위내용 △타사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식의 배타적 표현 △소비자를 현혹하는 특허내용 표기등이 문제가 되어 이번에 심의된 것이다.

¶이번 심의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관련 허위, 과장광고 상시감시단"에서 신문과 잡지 등에 게재되는 농업관련 광고를 조사해 해당 회사의 설명자료를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심의
하게 된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광고 수정과 향후 객관적이고 확인된 문구만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협은 그러나 이들업체들을 관련법률에 의해 농협에서 해당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정정광고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업체
의 즉각 광고수정 등의 약속이 있고 그동안 농축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보류키로 했다.

¶허위, 과장광고는 광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달라 농업인이 피해를 입게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하나 대부분의 농업용품 관련 허위 과장광고는 영세업체가 많고 분양아니 판매만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판매, 분양후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광고만 믿고 농업을 시작한 농가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쯤이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상대가 없어지게되고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속성이 있을뿐 아니라 영농의욕까지 앗아가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농업관련 광고를 감시해 더욱 강화해 허위, 과장광고가 발붙일 곳을 차단해 광고를 믿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