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우유, 강원낙협, 대구경북염소조합이 사업정지를 당했다. 농림부는 청주우유조합, 강원낙농조합, 대구경북염소조합에 대해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자로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3개조합은 무리한 고정투자와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부실이 과다,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합병도 불가능함에 따라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 것. 이들 3개 조합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2003년 2월 17일부터 2003년 8월 16일)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을 통해 신용·공제 사업이 인근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